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
어떤 인물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있을 때, 이러한 공개적 비난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공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엄밀히 말해, ‘공인’은 법적 또는 제도적 맥락에서 통상 정무직 공무원을 가리킨다. 선거로 선출되거나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직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존재로서 사생활을 검증받는 것이 정당하다. 반면 사인의 경우,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며, 그 외의 도덕적 입장차가 있는 행위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다자연애나 혼외정사는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한 쪽의 유책 사유가 있는 이혼이라면 민사 절차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면 될 사안이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국가 공동체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인’이라는 말은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 등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을 사람들은 ‘공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하며, 공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처럼 유명인과 공인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이것이 ‘명성 경제’라는 가치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명성 경제’란 단어는 아직 널리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틀이다. 여기서 인지도(Fame)와 평판(Reputation)은 곧 경제적 자산으로 기능한다. 전통적으로 실력, 품질, 인격, 정의, 윤리 같은 요소들이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노출수, 조회수, 재생수, 팔로워 수 등이 곧바로 돈이 된다. 즉,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 광고 수익, 기업 협찬 등의 구조에서 보듯,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가 가장 강력한 ...